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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수익증권은 공채·사채 투자신탁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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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해 운영해야 한다.
스팟형 주식형수익증권이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해 운영해야 한다. 결산을 위해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해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일 현재 비율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해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였다.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팟형 주식형수익증권이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채 및 사채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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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00 (2000.05.24 회신), "주식형수익증권은 공채·사채 투자신탁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66)
- 원 제목
- 투신사의 스팟형 주식형수익증권(주식편입비율 90% 이상)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