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LPG 충전용기 구입비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60회신일 1999.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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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1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일시에 다량 구입한 운반용 LPG 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에 사용할 가스기기인 운반용 엘피지충전용기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금액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운반용 LPG충전용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당해 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가스기기에 해당하는 운반용 엘피지충전용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5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반용 엘피지충전용기의 취득비를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얼마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용기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60 (1999.12.31 회신), "LPG 충전용기 구입비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44)
원 제목
일시 다량으로 구입하는 LPG가스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