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하증권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84회신일 1999.1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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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3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받으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국제운송 용역비에 세금계산서 대신 선하증권 등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받으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하며 2000.1.1부터 시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복식부기의무자인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는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복식부기의무자인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2000.1.1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국제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대신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증빙으로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같은 법 제8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2000.1.1부터 시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84 (1999.12.13 회신), "선하증권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90)
원 제목
세금계산서 대신 선하증권 등을 첨부하여 비용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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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