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수익권 대여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7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수익권 대여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대여할 때 소득 구분과 무상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권리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과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았다. 거주자는 그 권리를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허가받은 거주자가 그 권리를 대여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권리를 무상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허가받은 거주자가 그 권리를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권리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대여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의 처리.

회답

사용수익권을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권리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76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회신), "사용수익권 대여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77)
원 제목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대여한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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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