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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실비율은 어떤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해발생일 현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상실비율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해발생일 현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분실됐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 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제2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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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6 (<time datetime="2000-03-30">2000.03.30</time> 회신), "재해상실비율은 어떤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57)
- 원 제목
-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