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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집필해 받는 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집필·증보하여 받는 원고료나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교원이 계속적인 집필로 받는 원고료와 일시적 기고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 집필·증보하여 받는 원고료나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문·잡지 등에 직업적이지 않은 일시적 기고로 받는 고료는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0. 제1호 내지 제19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 사이버공간에 제공할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 집필·증보한다. 출판물제작사에서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원고료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원이 신문ㆍ잡지 등에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고로 지급받는 고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원이 계속적인 학습물 집필로 받는 원고료와 직업적이지 않은 일시적 기고로 받는 고료의 소득구분.
회답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 사이버공간의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 집필·증보하고 출판물제작사에서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원고료로 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신문ㆍ잡지 등에 직업적이지 않은 일시적 기고로 받는 고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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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3 (2000.03.30 회신), "계속 집필해 받는 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53)
- 원 제목
- 지급받는 원고료 수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