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아파트 신축·분양 참여소득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7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신축·분양 참여소득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현물출자 후 공동 신축ㆍ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제공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현물출자 후 공동 신축ㆍ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신축 및 분양내용을 종합하여 어느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자가 건축업자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였다.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토지 매매계약의 내용, 아파트 신축 내용 및 신축 아파트의 분양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자가 아파트 신축ㆍ분양에 참여한 경우 소득의 구분.

회답

부동산 소유자가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단순 양도인지 현물출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토지 매매계약, 아파트 신축 및 분양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8 (<time datetime="1999-11-22">1999.11.22</time> 회신), "아파트 신축·분양 참여소득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28)
원 제목
건축 중인 아파트를 매입 후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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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