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수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수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부기한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위탁판매할 때 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부기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위탁판매하거나 대리인이 판매하는 경우이다.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자기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고, 수탁자 교부 사실을 계산서에 부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린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자기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고 수탁자(대리인)교부 사실을 계산서에 부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위탁판매할 때 계산서를 누가 어떤 명의로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린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자기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고 수탁자(대리인)교부 사실을 계산서에 부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9 (<time datetime="1999-11-22">1999.11.22</time> 회신), "농수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22)
원 제목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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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