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 개인카드 전표도 지출증빙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7회신일 2000.03.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개인카드 전표도 지출증빙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5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 개인 명의 카드로 업무비를 지출한 전표가 접대비와 지출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사용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제1호(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및 같은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의 증빙 인정 여부.

회답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7 (2000.03.15 회신), "종업원 개인카드 전표도 지출증빙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09)
원 제목
신용카드사용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