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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도 구분기장을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재건축조합은 해당 구분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조합도 소득세법상 구분기장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택재건축조합은 해당 구분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기장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 기장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1조(구분기장)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구분기장이란,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장이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도 구분기장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장이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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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1 (1999.11.12 회신), "주택재건축조합도 구분기장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98)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