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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생산은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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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춘 주문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고객 주문에 따른 계약생산이 서비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물었다.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춘 주문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만 수수료 계약생산은 표준소득률 적용 시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 제품의 생산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해 주문자에게 제공한다. 주문생산에는 일반 계약생산과 수수료 계약생산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에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 생산)을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문생산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다
다만, 수수료 계약생산은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생산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에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 생산)을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문생산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다.
다만, 수수료 계약생산은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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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0 (2000.03.11 회신), "주문생산은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89)
- 원 제목
-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