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4회신일 1999.11.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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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9

자기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임대료로 하되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다. 임대사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2.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로 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4 (1999.11.09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85)
원 제목
대주주에게 건물 부속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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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