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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투자 배당금은 간주임대료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배당금 등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식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장부와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취득 금융자산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이다. 해당 보증금 등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하여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산식 중『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금을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 등의 소득 구분과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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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8 (1999.11.03 회신), "임대보증금 투자 배당금은 간주임대료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56)
- 원 제목
- 보증금을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