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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비교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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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한다.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이자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비교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2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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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8 (1999.11.02 회신), "이자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비교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49)
- 원 제목
-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비교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