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자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비교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8회신일 1999.11.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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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2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한다.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이자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비교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8 (1999.11.02 회신), "이자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비교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49)
원 제목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비교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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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