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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나.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일 것.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나.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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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8 (1999.10.30 회신), "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39)
- 원 제목
- 의료법인이 취득한 건물을 의사 등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