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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기간이 지난 개업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금액 결정 시 미상각 개업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균등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 결정 시 이연자산인 개업비의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는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1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2호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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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32 (2000.12.19 회신), "상각기간이 지난 개업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27)
- 원 제목
- 소득금액 결정시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으로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