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조합 가입자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69회신일 2000.11.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조합 가입자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이고, 계속적·반복적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고 건축 대행사에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이고, 계속적·반복적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알선 행위가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역ㆍ직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고 조합아파트 건축 대행사에서 금품을 받는다. 알선은 일시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역ㆍ직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조합아파트 건축 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역ㆍ직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조합아파트 건축 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아파트 건축 대행사가 조합 가입자를 모집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역ㆍ직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입니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가입자를 알선하고 받는 금품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69 (2000.11.27 회신), "주택조합 가입자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03)
원 제목
조합아파트 건축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개인에게 일정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