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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회수 조치 후 대손처리한 횡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횡령 공금은 기타소득도 아니다.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회수 조치 후 대손처리한 횡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횡령 공금은 기타소득도 아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법정 범위 및 사용자의 회수 여부와 회수 조치가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횡령액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과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횡령 공금을 회수했거나 회수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열거 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에 한하므로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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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26 (<time datetime="2000-11-14">2000.11.14</time> 회신),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91)
- 원 제목
-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