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청소업체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94회신일 2000.1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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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6

해당 변호사 보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청소용역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변호사 보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청소용역업체가 같은 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업체는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청소용역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청소용역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청소용역업체가 관련 법 위반 소송으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청소용역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94 (2000.11.06 회신), "청소업체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83)
원 제목
청소용역업체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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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