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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병원의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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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는 자본적지출이며 공사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
임차 건물에 병원용 칸막이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비용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사는 자본적지출이며 공사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했다. 임차 건물에 칸막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질의요지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 개업을 위해 임차 건물에 한 칸막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의 성격과 감가상각 방법.
회답
해당 공사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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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49 (2000.10.20 회신), "임차 병원의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71)
- 원 제목
- 임대건물에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의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