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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장려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려금과 유사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래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의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장려금과 유사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 등에 따라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받은 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장려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807 심판결정2014.08.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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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13 (2000.10.10 회신), "거래실적 장려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61)
- 원 제목
- 제품 구입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그에 따른 사은품 지급시 과세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