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부 애널리스트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45회신일 2000.09.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 애널리스트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4

해당 금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증권정보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한 외부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정보사이트 운영회사가 외부 애널리스트에게 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하게 하였다. 외부 애널리스트는 금융기관 직원 또는 학생이며 회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금융기관직원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정보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금융기관직원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45 (2000.09.14 회신), "외부 애널리스트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32)
원 제목
증권정보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 애널리스트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