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09회신일 2000.08.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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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9

무상·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사례금의 성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아들이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매월 사례금을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사례금의 성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매월 일정 사례금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의 여부는 그 지급의 목적ㆍ기간ㆍ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또는 효양을 위한 금품인지의 여부는 그 지급의 동기ㆍ목적ㆍ기간ㆍ액수ㆍ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됩니다.

매월 지급한 금액이 토지 사용료인지 효양을 위한 금품인지는 지급의 동기·목적·기간·액수·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09 (2000.08.29 회신),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20)
원 제목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매월 일정 사례금 지급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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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