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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실험용 작물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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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민이 재배 작물을 제초제 실험용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을 제초제 실험용으로 농약 제조회사에 제공한다. 농민은 작물을 제공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민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제초제의 실험용으로 농약 제조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민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제초제의 실험용으로 농약 제조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재배 중인 작물을 제초제 실험용으로 농약 제조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농민이 재배하는 작물을 제초제 실험용으로 농약 제조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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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96 (2000.08.24 회신), "제초제 실험용 작물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13)
- 원 제목
- 농민이 재배하는 작물을 제초제의 실험용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