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15회신일 2000.07.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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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8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전기기기 및 용품의 전문 수리업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9호나목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의 처리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전기기기 및 용품의 전문 수리업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9호나목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15 (2000.07.18 회신),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74)
원 제목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시 증빙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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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