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용지가액의 에누리·할인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지가액의 에누리·할인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업단지용지의 대금 조건에 따른 에누리·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와 조기 영수에 따른 매출할인은 판매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권상장법인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주권상장법인등의 범위) 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2.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 삭제 <2003.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에누리하거나 할인한다.

질의요지

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용지의 공급대금 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11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회신), "용지가액의 에누리·할인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73)
원 제목
선수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소득구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