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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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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특정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때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재해를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환급 없는 연 18만원 이하 보험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이 전제되었다.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않으며 보험료는 연 18만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적용 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때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4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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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007 (2000.07.14 회신), "보험료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62)
- 원 제목
-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