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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과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수량 등에 따른 장려금은 차감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출할인은 차감한다.
장려금과 매출할인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 등에 따른 장려금은 차감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출할인은 차감한다. 매출할인은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5.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에서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른 장려금과 외상대금의 조기 결제·회수에 따른 매출할인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래수량 등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 등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매출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2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수량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외상대금 등을 약정기일 전에 결제하거나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회답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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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3 (2000.01.25 회신), "장려금과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12)
- 원 제목
- 장려금과 매출할인액의 총수입금액에서의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