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229회신일 2001.03.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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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1

특례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특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경우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에 쓸 산출세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2조로 계산한 세액을 같은 법 제53조제3항의 한도액 계산에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배당세액공제액의 한도액 계산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의 한도액 계산시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경우 배당세액공제액 한도 계산에 적용할 종합소득산출세액.

회답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의 한도액 계산 시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29 (2001.03.21 회신),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79)
원 제목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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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