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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봉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 수입금액에 귀속된 뒤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수입금액에 귀속된 뒤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종업원끼리 자율 분배하면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다.봉사료가 카지노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거나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카지노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고 카지노 사업자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카지노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고 카지노 사업자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객이 종업원에 지급하는 봉사료가 직접 그 종업원에게 귀속되거나 종업원들간에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
회답
봉사료가 카지노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고 사업자가 이를 재원으로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의 근로소득입니다.
고객이 지급한 봉사료가 직접 종업원에게 귀속되거나 종업원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분배되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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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03 (<time datetime="2001-03-10">2001.03.10</time> 회신), "카지노 봉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73)
- 원 제목
- 봉사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