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91회신일 2001.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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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7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계약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계약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차감할 수입이자는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을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 중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할 수입이자의 범위와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 등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산식의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고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91 (2001.03.07 회신),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70)
원 제목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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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