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업권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72회신일 1999.06.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업권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2

어업권 관련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받은 어업권 관련 보상금의 사업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어업권 관련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사업장 이전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제배당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공사)에게 어업권 관련 보상금 등을 받았다. 사업장 이전에 비용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공사)로부터 받는 어업권관련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공사)로부터 받는 어업권관련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어업권 관련 보상금과 사업장 이전비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공사)로부터 받는 어업권관련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72 (1999.06.02 회신), "어업권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57)
원 제목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어업권관련 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