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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회원분담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손비이나, 설립비용과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사단법인 연구원 회원사가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손비이나, 설립비용과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연구원은 ○○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며 지급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분담금을 지출한다. 연구원의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회비와 설립비용 및 특별회비 등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동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동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회계연구원의 설립비용과 경상적으로 지급하는 회비 이외의 특별회비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비에 해당합니다.
2. 연구원의 설립비용과 경상적으로 지급하는 회비 이외의 특별회비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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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0 (2000.03.23 회신), "연구원 회원분담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98)
- 원 제목
- ○○연구원에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에 대한 손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