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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도 유보소득 법인세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에 해당하면 ′99.1.1.
한국증권거래소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해당하면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발전적립금은 제한된 용도 외에는 계속 적립하고,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다. 해당 거래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조 같은항 본문규정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에의 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의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증권거래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조 같은항 본문규정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에의 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의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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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9 (2000.02.29 회신), "한국증권거래소도 유보소득 법인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63)
- 원 제목
- 증권거래소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