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한 부도어음 채권은 얼마를 익금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9회신일 2000.02.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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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5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해당 회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일부 대손처리한 부도어음 채권을 일정 비율로 회수할 때 익금산입액을 물었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해당 회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부도어음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했다. 발행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각 부도어음별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부도난 어음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부도어음을 발행한 법인의 어음상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도 어음별 채권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당해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난 어음중 일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부도어음을 발행한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어음상의 채권중 일부를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도 어음별 채권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당해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부도어음 채권을 일정 비율로 회수한 경우 익금산입할 금액.

회답

각 부도어음별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면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해당 비율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9 (2000.02.25 회신), "회수한 부도어음 채권은 얼마를 익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51)
원 제목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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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