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배당액은 유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6회신일 2001.03.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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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4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으로 보아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중간배당한 금액을 유보소득금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으로 보아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이 중간배당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중간배당한 금액의 유보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6 (2001.03.14 회신), "중간배당액은 유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50)
원 제목
중간배당한 금액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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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