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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 조기 양도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부터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생긴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한 자산을 1년 이내 양도하여 과소신고·과소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생긴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안에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자산 매각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부터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평가한 자산의 매각이 확정된 경우(당해 자산의 매매계약 체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하여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하여 같은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초부터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금액에는 같은법 제7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재평가 자산의 매각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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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4 (2001.02.26 회신), "재평가 자산 조기 양도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12)
- 원 제목
-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