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도 증빙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1회신일 2000.02.0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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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8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 낸 관리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상가번영회 등 관리기구에 관리비를 낼 때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 낸 관리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지출한다. 해당 기구가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 입주자 또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 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가번영회 등 관리기구에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 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 (2000.02.08 회신), "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도 증빙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86)
원 제목
법인이 관리비를 상가번영회에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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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