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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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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액은 실제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본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중간배당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간배당액은 실제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본다. 그 배당액을 반영해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했다.
질의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 적용 시 중간배당액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 3에 따라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906 심판결정1999.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1186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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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 (2001.01.05 회신), "중간배당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49)
- 원 제목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