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법원 허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관리 법인이 받은 법원의 허가만으로 대손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 내용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객관적 증빙인지는 채권별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條에서 "貸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안이다. 해당 법인의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법적 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허가의 내용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각 채권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손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법적 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허가의 내용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각 채권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9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회신), "법원 허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35)
- 원 제목
-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