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에서 회수불능 채권 등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7회신일 2000.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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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8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 및 청산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청산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 외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에 채권가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산기간 중 법원 판결 등으로 회수불능 금액과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청산관련 비용중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지급할 손해배상금 및 해산등기일 이후의 청산 관련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청산관련 비용중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7 (2000.12.18 회신), "청산소득에서 회수불능 채권 등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28)
원 제목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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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