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견사업주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견사업주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견사업주는 충당금을 손금산입하며,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사업주는 충당금을 손금산입하며,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받은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수입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한다.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동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사용사업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동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6 (<time datetime="2000-12-13">2000.12.13</time> 회신), "파견사업주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17)
원 제목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파견사업주가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