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 등은 시행령상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시행령상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 삭제 <2001.12.29>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다. 해당 부동산의 감면 적용과 법인세법상 분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토지 등의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토지 등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부동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각각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등이 감면대상 부동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부동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각각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40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30)
원 제목
3년미만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대상 및 비업무용부동산제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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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