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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무상임대료는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무상임대라면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임대업 법인이 사립학교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무상임대라면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사립학교에 건물을 강의실 등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한다. 법인과 사립학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강의실 등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강의실 등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강의실 등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봅니다.
해당 사립학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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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1 (1999.04.19 회신), "사립학교 무상임대료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20)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무상임대시 기부금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