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96년 신설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0회신일 1997.03.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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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5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1996년에 설립해 그해 12월 31일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1996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까지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에 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6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1996.12.31이고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0 (1997.03.05 회신), "1996년 신설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50)
원 제목
1996년에 설립하고 종료일이 1996.12.31인 법인의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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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