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부 포괄매각 시 연구개발비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부 포괄매각 시 연구개발비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업부를 포괄양수도로 매각할 때 연구개발비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은 규정에 따라 이연자산을 상각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포괄양수도로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연구개발비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질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이연자산을 상각한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포괄양수도로 사업부를 매각할 때 연구개발비잔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한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연자산을 상각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24 (<time datetime="2000-11-29">2000.11.29</time> 회신), "사업부 포괄매각 시 연구개발비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65)
원 제목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사업부를 매각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잔액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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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