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80회신일 2000.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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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원문은 취득 시기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 및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80 (2000.11.27 회신),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49)
원 제목
1994.12.31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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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