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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원문은 취득 시기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 및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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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80 (2000.11.27 회신),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49)
- 원 제목
- 1994.12.31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