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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식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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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대여할 때 부당행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대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했다. 해당 조합 또는 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내용(제도46013-441, 2000.11.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질의는 소관부서에서 직접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 제도46013-441, 2000.11.21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규정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내용을 참조하고,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질의는 소관부서에서 직접 회신합니다.
※ 제도46013-441, 2000.11.21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441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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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59 (2000.11.23 회신), "조합원 주식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40)
- 원 제목
-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