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41회신일 2000.11.2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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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1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자기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41 (2000.11.21 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28)
원 제목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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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