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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체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한 해외출장 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을 고려해 실지 소요비용 범위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출장하고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법인46013-452,1996.02.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의 출장비가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해외로 출장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의 소득 구분.
회답
기질의회신(법인46013-452, 1996.0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른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장비가 그 범위에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52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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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43 (2000.11.23 회신), "해외출장 체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30)
- 원 제목
- 근로자의 회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에서 소요되는 해외체제비 지급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